평택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무료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입니다. 이 보험은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 장례비, 장애인 보조비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인한 생활 손실에 대한 보상도 제공합니다.
1.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이란?
평택시(시장 정장선)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하고 보상 내역을 개선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이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평택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입 시에도 자동 가입,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 시민들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으로 인해, 평택시 시민들은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내역도 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시민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평택시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4월 1일부터 갱신되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및 감전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 농기계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
-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사고 발생 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면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상해의료비를 지급하고, 상해로 인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배상책임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공제 등은 상해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이 사망한 경우와 약관에 정해져 있는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등은 장례지원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보장항목과 제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누가 보장 받나?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이동성과 생활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여,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자주하는 질문
Q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상해사고 발생 시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평택시에서 계약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Q사고 당시에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는데, 보험금 청구 이전에 타 시군으로 이사 간 경우도 청구 가능한가요?
A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평택시인 경우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Q평택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가요?
A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됩니다. 단, 상해의료비 담보특약은 지급제한사항에 따라 일부 중복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Q평택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상해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평택 시민이 상해로 인해 납부한 본인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청구 시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Q상해의료비 담보특약은 모든 상해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사고, 선원 재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사고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Q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떤 사고 발생 시 지급되나요?
A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대중교통이용중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Q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보험사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사고에 의한 상해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별 영구적 훼손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Q상해 사망(교통상해보장 제외) 장례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만 15세 이상 평택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교통상해보장 제외)로 사망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 발생된 시설사용료, 장례용품 및 서비스 비용을 인당 1천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화장시설, 납골당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모든 상해사고 사망 시 장례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아닙니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평택시민이 사망한 경우와 약관에 정해져 있는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와 보통약관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만 15세 미만은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이 왜 지급되지 않나요?
A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입니다.
Q보험금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A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그 외 위임받으신 분)이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Q보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Q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지급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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